용인시, 대규모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기준 신설
경기도 용인시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기준'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소통협의체 대상은 5월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