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등 감면 연장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지난해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