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강등 처분 ‘적법’
경찰서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미혼 여성 경찰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혼 남성 경찰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된 것이 억울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사과정에서 A경사는 경위 신분이던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