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충남 계룡시가 개선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 신·증축이나 용도·영업신고 변경 등으로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기존 건축물 영업신고 변경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영업신고 변경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민원으로 처리되면서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협의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