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6월부터 시범사업… 공백 없이 이어간다
정부가 내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불법’이 됐지만, 시범사업 형태로 공백 없이 이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이 6월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