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청장 검찰 고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했다.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 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백 청장은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복지위 위원들은 질병청장의 주식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백 청장에게 여러 번 요구했으나, 백 청...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