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비대면진료 위법, 도 넘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에서 파악한 약사법 위반사례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건은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