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는 ‘클로나졸람’,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2,5-디메톡...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