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 도입
한성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상대로 가족친화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한다.가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한 기업이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체점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자체점검 서비스는 인증기업이 자체점검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