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부당해고 복직한 직원에게 ‘면벽근무’ 지시
국내의 한 제약사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책상을 벽을 보고 배치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조아제약에서 근무하던 이모씨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받아 복직했으나, 회사에서 이씨에게 보복에 가까운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고 6월 중순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는 같은 해 8월 이씨가 입원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