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지급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달 17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업종과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이달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과 지급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넓고‧두텁고‧신속하게’,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지...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