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 2곳 행정처분
경기도 성남시는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지역 내 종교시설 2곳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중원구 소재 A교회에 대해 지난 25일 본예배 시 참석인원 20명 이내를 초과해 70~80여명이 참석한 사실을 적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10여명을 발생시킨 수정구 소재 B교회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5일 낮 12시까지 일시적 폐쇄와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과...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