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는 단일 생산자가 같은 조건에서 제조, 조립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제품의 묶음 단위로서 1개 샘플이라도 불합격하면 해당 로트 수량을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군 방독면은 S물산이 지난 1982년 제품 개발 이후 2007년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25년간 독점 납품했으며, 2008년부터는 다른 S업체도 입찰에 참여해 방위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방독면은 유사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군에서 탄약을 관리하듯이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유사시에 화학무기로부터 장병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