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비(정지훈·30)가 자신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 고소 소식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19일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 승소로 판결이 난 사건으로, 상대방은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 비방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9일 한 매체는 “비 소유의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비가 계약서 등을 위조했으며,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을 사전고지하지 않아 박씨 개인 소유 재산이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비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09년 비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박씨는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
다음은 비의 소속사인 큐브DC의 입장 전문.
[가수 비의 청담동 세입자 고소건 관련 공식입장]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모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 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모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모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