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무죄

[뉴스파일]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4-07-10 17:35:55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0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피고인에게 직원 주소 등을 알려준 것은 직원 간 사적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서 퇴직한 이후 알게 된 정보 누설까지 처벌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국정원 직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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