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환불신청 접수창구 개설

서울YMCA,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 환불신청 접수창구 개설

기사승인 2014-09-26 15:01:55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에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11년 10월 12일,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업체를 포함한 9개 업체의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 광고를 조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시일을 끌다가, 조사요청 시점으로부터 만 3년이 지난 25일이 되어서야 시정조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능성 운동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의미있는 결정이기는 하지만,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지체하는 만 3년의 시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행태는 시정되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방치된 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9개 사업자가 2년 간의 매출액이 총 910억원에 달하고, 조사가 지체된 3년의 기간까지 감안하면,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은 무의미할 정도로 적은 액수라 이번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인데다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소비자는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직접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고 개별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복과의 합의(동의의결절차)에 의해 별도의 제재 없이 소비자 피해 배상금으로 2500만달러(한화 250억원)을 내도록 하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액의 87%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스케쳐스의 경우 소비자 피해배상금 4천만달러(400억원)을 내고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40~84달러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시민중계실은 ‘허위·과장광고 기능성 운동화(의류) 환불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해, 접수 된 사례를 모아 제조사에 전달하고 제품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난 기자 na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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