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이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하면서 정상 주행을 방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전달하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불스원으로부터 광고제작을 의뢰받은 촬영팀은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촬영했다.
광고 촬영 스태프의 차량 3대가 편도 3차로를 모두 차지한 채 시속 60∼70km로 저속 주행해 다른 차량들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이날 영종도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은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인천대교에서 정속 주행할 수 없어 지각을 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도 항의성 글이 잇따랐다.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세 대가 나란히 시속 70km 정도로 진행하면서 뒤에서 오는 차들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46조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차량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법 185조의 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2013년 여름 중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5중 추돌사건에서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이 방해된 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행위자뿐 아니라 광고대행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인천대교주식회사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 차로 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업계 관행이라고 하지만 법을 어기는 관행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인천대교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스원 측은 사과문을 올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불편을 초래했다. 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행’을 부각시킨 내용이 오히려 더 대중의 반발을 불렀고, 결국 불스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한 차례 수정해 두 번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연수경찰서는 광고 스태프의 차량이 최저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는 빠른 속도로 달렸지만 차로를 막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조장한 행위에 주목,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