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추세 따져 SKT-CJHV M&A 승인 여부 판단”… 실제 해외 사례 뜯어보니

공정위 “글로벌 추세 따져 SKT-CJHV M&A 승인 여부 판단”… 실제 해외 사례 뜯어보니

기사승인 2015-12-16 05:00:58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심사에서 글로벌 추세를 중요 판단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이해 관계사들은 해외 사례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각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국의 AT&T(유·무선 1위)-다이렉TV(위성방송 1위), 스페인의 텔레포니카(유·무선 1위)-카날 플러스(위성방송 1위), 독일의 보다폰-카벨 도일칠란드(MSO 1위) 등의 인수·합병이 승인된 사례를 나열하며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한다. 글로벌 통신·미디어 시장에서는 ‘빅딜’이 흔히 이뤄지고 있고 가속화 단계라는 설명이다.

반면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해외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무산되고 있고 허용하더라도 강도 높은 조건이 부여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 했을 때 미 법무부는 시장 경쟁 저하를 불러오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실업자 증가와 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FCC는 지난 4월 케이블TV 1위 컴캐스트의 케이블TV 3위 타임워너케이블 인수를 불허해 끝내 무산시키기도 했다. FCC는 양사가 합병하면 유로 방송시장의 30%, 초고속 인터넷 시장 57%를 확보하게 돼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FCC는 그러나 2014년 5월 AT&T가 다이렉TV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땐 유선방송과 위성방송간 합병으로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FCC는 AT&T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광대역망 투자, 망중립성 보장, 저소득층 할인 등의 조건을 4년간 부여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10월 뉴메리케이블(초고속인터넷 1위)의 SFR(이동통신 2위)에 대한 인수에 강력한 조건을 걸어 승인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구조 변화, 사업자수 축소, 지역 독점화 등의 경쟁 제한 요인을 파악한 후 유선 도매제공, 공동투자 협정 유지, 지역자회사 매각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EC와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은 통신·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오프콤 CEO 샤론 화이트는 “통신사업자들은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경쟁이 투자를 촉진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부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면 정부 당국이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편익증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며 “허가하는 경우에도 경쟁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사례와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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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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