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금자보호 강화…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금융위, 예금자보호 강화…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행

기사승인 2016-06-23 17:23:56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됐다.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부도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적립해둔 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앞으로 예보는 금융사 설명의물 이행여부를 조사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보의 보고를 검토해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시행되는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설명·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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