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 잘못" 헌법소원

피부과의사회,"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 잘못"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6-10-18 17:13:48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치과의사의 안면시술 허용판결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의사 전체와 관련된 일이다. 잘못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항의할 생각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 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위헌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이 허용된다고 판결한 것이 배경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구강악안면외과규정이 그 주요 대상이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이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판결로 이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은 아니다. 피부과의사회 헌법소원의 자문을 맡은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규정에 대한 것이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의사면허 범위는 전문가의 직업수행국민 건강권두 가지 측면을 보장하는 데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구강악안면외과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피부과 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의 개념을 반영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피해를 전가시킨 판결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치과대학에서 구강 이와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이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돼있음을 근거로 피부 레이저치료를 허용했다단순 강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판결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과의사회는 교과과정에 포함된 피부과 교육을 근거로 치과의사에 피부 치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의대교육과정에도 치과 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반문했다.

이상준 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강악안면부분이다. 이는 전체 치과의사의 2%도 안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구강외과학회로 운영하던 것을 최근 구강악안면외과로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모발이식 내용도 포함된다. , 의사와 치과의사 두 가지 자격 있어야 가능하다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직전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치과 의사의 보톡스, 프락셀 등 미용 시술을 허용한 판결이 면허체제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다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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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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