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윤희 정치학 박사·행정사

[칼럼] 박윤희 정치학 박사·행정사

기사승인 2017-05-25 09:44:33

[쿠키뉴스=박윤희 객원기자]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가결로 지난 5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 득표로 당선됐다.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에서 촉발된 국정혼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여소야대인 분점정부로 출범했다.

학문적으로 단점정부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동일한 단점정부(unified)와 그렇지 않은 분점(divided)정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분점정부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을 앞두고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본래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막강한 대통령의 인사 권한의 자의적인 남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은 다소 정파적이고 정략적으로 활용됐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인 20006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법이 최초 제정되었다. 김대중정부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여소야대인 분점정부 하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 20032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4대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경우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분점정부 하에서 개정됐다.

반면 20057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개정됐다.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이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반면 4대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표결 대상은 아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다소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적으로 활용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파적인 활용을 탓할 순 없다.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대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자의적인 대통령의 인사 권한의 견제 장치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공직후보자 추천 시스템을 제도화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1차 도덕성 자질 검증과 2차 정책 역량 검증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국회 검증 과정을 구분해 최소한이라도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관한 청문 기회가 보장할 수 있다


박윤희 기자
dldms8781@kukinews.com
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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