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 부담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상법 제676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손해사정 비용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도록 해 법 체계상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결과에 불복하거나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신뢰하지 않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용진 의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박찬대, 이철희, 고용진, 최명길, 심상정, 제윤경, 김영주, 김관영, 김해영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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