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안방보험에 손배 청구 당해

유안타증권, 안방보험에 손배 청구 당해

기사승인 2017-06-27 18:13:16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증권사 가운데 최대 소송가액을 기록하고 있는 유안타증권이 안방그룹으로부터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 지주사(Anbang Group Holdings Co. Ltd.)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에 대해 698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소송은 유안타증권 외 4인이 안방그룹 지주사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동양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 청구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안방그룹 지주사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술 및 보증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동양생명 매각 당시 안방보험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각 대금 일부를 받기 위해 동양생명의 대주주였던 보고펀드 등과 홍콩 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방측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유안타증권 측은 안방보험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지급한 잔금 청구소송에 대한 맞소송의 성격이 강하다. 

전체 청구 금액은 6980억원이다. 이 중 유안타증권의 피소액은 332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가 심리한다. 유안타증권 측은 외국계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유안타증권은 올해 1분기 기준(연결기준)으로 총 5660억2600만원에 달하는 소송가액을 기록하고 있다. 소송 건수는 44건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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