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야 ‘환영’ 소상공인 대책 주문…한국당 ‘속도위반’ 딴지

최저임금 인상, 여야 ‘환영’ 소상공인 대책 주문…한국당 ‘속도위반’ 딴지

기사승인 2017-07-16 14:42:17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절처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16.4%인 인상률과 관련 ‘속도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은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 463만 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며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 합의를 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추겨세웠다. 

다만 그는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혜선 대변인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7천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조치로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아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정임금 인상을 “속도 위반”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고 커지고 있”며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인상은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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