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금감원, 금융업권별 합동대응팀 구성…LTV·DTI 직접 점검

[부동산대책] 금감원, 금융업권별 합동대응팀 구성…LTV·DTI 직접 점검

기사승인 2017-08-02 16:35:28
금융감독원이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대책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없도록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및 대출동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열린 금융권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후속 대책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금융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LTV·DTI를 기존 각각 60%,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대책발표 이후(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진웅섭 원장은 “지난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범 정부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면서 “감독규정 개정시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LTV・DTI 적용과 관련한 대책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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