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부증권, 일부 직원 노조 가입 금지 추진…노조법 위반 소지

[단독] 동부증권, 일부 직원 노조 가입 금지 추진…노조법 위반 소지

기사승인 2017-09-18 05:00:00

동부증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사측의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사측은 일부 직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약안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조 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노조에 이 같은 가입 제한을 둔 것은 명백한 노조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사무금융노조와 동부증권지부에 따르면 동부증권 사측과 경총이 제시한 단체교섭의 내용 중에는 조합 가입 자격을 직책에 따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총이 제시한 단체교섭 내용에 따르면 조합 가입 자격 대상자 가운데 차장급 이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어 ▲인사・기획・재무・결제부서 직원 ▲총무・감사・준감・IT부서 직원 ▲계약직・수습・인턴직원, 임원비서 및 기사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된 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동부증권 내 지점 관계자는 “사원이나 대리는 직책 상 사측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직원들의 자유로운 조합 가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동부증권 노동조합 지부 관계자도 “회사가 직접 협상에 나오지 않고 경총에 모든 걸 위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며 “경총 대리인들을 철수시키고 회사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증권사 직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모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직급과 상관없이 부서장 외에는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부서의 총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대신증권도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증권 직원이라면 부서장 외 누구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현대차투자증권(구 HMC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사원과 대리 직급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노조 설립 이후 4년 간 사측과의 단체협약이 지지부진하자 노조 측이 사측이 제시한 협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현대차투자증권 노조는 2년 후 다시 단협을 체결할 때 가입 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측을 대변하는 인사·노무는 법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같은 제한을 두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변 한 변호사는 “노사 합의에서 반영되는 것과 달리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가입에 제한을 둔 다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교섭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증권 사측은 노조 설립 이후 인트라넷에 올라온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삭제했다. 또한 노조원들의 단체 카톡도 없애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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