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변경돼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개선안’에 대한 규정 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25일부터는 공매도 비중 기준선이 코스피 18%·코스닥 12%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 주가하락률 5% 이상 ▲ 당일 거래 중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종목의 경우 20%·코스닥은 15% 이상 ▲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주가하락률 10%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으로 변경된다. 또한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인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된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경우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은 변경되지 않았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