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뇌물수수 등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특가법 뇌물수수 등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기사승인 2017-09-28 12:04:41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는데도 차 군수가 법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고 3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꼬집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2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2000만원, 추징금 36000만원을 선고했다.

차 군수는 지난 2월 함안상공회의소 이모(71)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14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비공식 선거자금 2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가 2차례에 걸쳐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2014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안모(58구속기소)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건의 뇌물수수 사건은 차 군수가 비공식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둔 점, 뇌물공여자의 자필 편지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억원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피고인(차 군수)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안군정의 최고책임자로, 군민들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함에도 본인이 적극 뇌물을 요구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군수에 당선되기 위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사실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됐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3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의 비서실장 우모(45)씨에게 지역 6년에 벌금 46000여 만원, 추징금 23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우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안씨는 징역 10월을, 장례식장을 함안군에서 매입하도록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함안지역 민간 장례식장 대표 오모(48)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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