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물량팀 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 구속된 재하도급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STX조선해양 하청업체 물량팀장 겸 재하도급업체 대표 조모(58)씨, STX조선해양 생산지원팀장 윤모(47)씨‧도장팀장 이모(43)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씨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회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씨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8월20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 4안벽에서 건조 중이던 7만4000t급 유조선 내 RO(잔유)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도장 작업 중이던 물량팀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한 해경은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 수사본부는 규정보다 적게 설치한 환기시설로 내부 작업장에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제기능을 상실한 ‘불량 방폭등’에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