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고차 구입액 등 자료 확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중고차 구입액 등 자료 확대

기사승인 2018-01-02 13:34:07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제공자료와 편의성을 확대한다. 

우선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 등을 추가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다만 기부금, 월세 등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액티브 액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대리인 신청은 가족에 한해 허용된다.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자료 조회자(근로자)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연말정산 관련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한 후 5번 2번을 누르면 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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