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신진작가의 기회 확대와 우수 미술작품 선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건축주 마음대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었던 미술작품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그러나 미술작품 선정 및 설치 과정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금품 요구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과정에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민간 건축주가 이 제도를 통해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주거나 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유무 확인은 물론 하자발생과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미술작품 설치 이전에 작품 이미지·가격·작가명·규격·사용계획서 등을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부조리는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아 돈을 버는 불법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정히 심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1명이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