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특위 활동 기간 ‘논란’ 속 연장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특위 활동 기간 ‘논란’ 속 연장

기사승인 2019-02-15 18:37:54

전남 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4월 30일 까지 2개월 연장됐다.

15일 목포시의회는 제345회 목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양산단 특위가 긴급 상정한 ‘대양산단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을 논란 끝에 가결 처리했다.

이날 특위는 본회의에서 김수미 부의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 추진의 행정 절차와 문제점을 파악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 구성 운영 중인 특위 활동 기간을 4월 30일 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위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 대양산단 현지 방문 등을 통해 대양산단 조성사업 및 대양산단(주)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조사 활동이 지연되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긴급 상정한 안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위가 본회의 하루 전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 김휴환 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김 의장은 전제조건으로 최소 의원들 간 협의를 내걸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조율 없이 특위는 본회의 당일 재차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운영위원들은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거세게 반발을 하며 맞서자 의장은 정회를 선언한 후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40여 분간 격론을 벌였다.

비공개로 속개 된 회의에서는 특위소속 의원들과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절차상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40 여분 가량을 의회에서 대기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김휴환 의장은 “특위 활동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위 활동이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의장으로써 당연히 직권 상정이라도 하는게 맞지만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지만 본회의 당일까지 의원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회의 진행이었다” 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최홍림 특위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지만 최 위원장과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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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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