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개정된 기초연금법 등에 따라 이달부터 매월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 인정액이 낮은 하위 20%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 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어르신들에게도 월 25만 원에서 전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 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강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 목적이다. 이달부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2만 원~8만 원)를 포함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8만 원이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천문용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4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