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적용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경북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쳐 1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주간 테마단속’도 병행해 무면허운전 1건을 적발하고 총 106건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2회에 걸쳐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가 동시에 진행하는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주요 사고요인 위반행위 단속으로 진행됐다.
유흥가·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199곳에서 펼쳐진 야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는 경찰관 631명(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482명, 상설중대 42명), 장비 299대(순찰차 294대, 싸이카 3대, 조사차량 2대)가 동원됐다.
아울러 주간 테마단속에는 경찰관 286명(교통경찰 46명, 지역경찰 240명)과 장비 162대(순찰차 150대, 싸이카 12대)가 참여했다.
특히 야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전 처벌받지 않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사이의 음주운전자가 5명,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처벌이 강화된 0.08%이상~0.1%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자 1명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8월 24일까지 주 2회 불시 음주운전 단속과 주간 테마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