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생활폐기물 주요 정책 달라진다

영주시 생활폐기물 주요 정책 달라진다

기사승인 2019-06-28 13:59:47

경북 영주시는 정부 폐기물 정책 변화 등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생활폐기물 주요 정책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신설, 자원순화 사회 구축 의무화 등 정부의 폐기물 정책 기조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촉진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확대했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붉은색 봉투’와 ‘안타는 쓰레기를 담는 흰색 봉투’로 구분해 제작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소각시설에 타는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다.

타는 쓰레기는 해당 소각시설에, 안타는 쓰레기는 시 매립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초록색(재사용)과 흰색 종량제봉투는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

시는 재고가 소진되는 추이에 맞춰 붉은색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읍면동장 확인 절차 도입’, 시에 전입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도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권 읍면동장 위임’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신영호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영주소식지, 시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단체회의 등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을 방문해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5월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5월 말 공포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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