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17년 무단 점유한 국유지 뒤늦게 사용허가 나서

영주소방서, 17년 무단 점유한 국유지 뒤늦게 사용허가 나서

기사승인 2020-06-25 16:00:53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소방서가 십여 년간 국유지(도로, 구거 등)를 무단 점용해 여론의 뭇매<본지 17, 18, 23일자 보도>를 맞는 가운데, 영주시에 해당 국유지 사용허가를 뒤늦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주소방서가 1455㎡(약 440평·3필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테니스장 등으로 꾸며 무단 사용하고 있었지만, 관할 관청인 영주시는 그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혀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게다가 국유지를 관리·감독하라는 정부지침이 매년 하달되지만, 영주시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탁상행정에다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영주소방서는 적동리 125-8번지와 125-28, 126-6번지에 이르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영주시에 허가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해당 공문을 검토하는 한편 25일 오전 무단으로 점용한 국유지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영주시가 마지못해 확인에 나선 것으로 그동안 정부지침을 무시하고 뒷북을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무려 17년간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데다 무허가 건축물까지 세운 영주소방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지이다.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진행한 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불법을 저지른 영주소방서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불법을 저질러 내는 과태료 등을 국민이 대신 내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타 기관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사해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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