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오는 1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9일 안동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해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정된 금액에 대해 폐차 시 70%를 지원하며,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중고차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4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 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권오구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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