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농가별로 이행계획을 지원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계도 기간에는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735농가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10일 기준 부숙도 검사 상황은 부숙도 대상 735농가 중 324(대상 농가의 43%)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아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7월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재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도 준다.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석윤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관심과 의지를 갖추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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