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 실시

준수사항 17개로 확대...의무 위반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기사승인 2020-07-20 17:09:49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 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한편으로는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

농관원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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