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비지원 사업은 ‘영양군 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1인당 연간 12매(월 1매)의 상품권을 상·하반기로 나눠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
어르신들은 목욕 상품권을 지역 내 목욕업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 4652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4645명의 어르신들이 지원받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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