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에서 텃밭 앞 빗물이 고인 도로를 비껴가라는 말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3분 가량의 녹화 영상을 확인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관계자는 "일행의 만류에도 B씨가 폭행을 계속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전치 5주)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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