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강신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69% 인상된 시급 1만200원으로 의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율 1.5%보다 0.19% 높은 것으로 시간당 170원, 월 3만55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충남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을 고려해 아산시 사업체노동자 평균임금 1만6877원의 60.44%, 최저임금 8720원의 116.97%에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70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 고시는 9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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