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인 '100% 피해구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주게 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해왔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실질적 피해구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포항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청와대 측에 시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 정부, 지자체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정부 측에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난 3일 개정안 주요 내용을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정부 측에 전달한 포항지진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사전에 논의된다.
정부·여당 간 조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도 김 의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 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이어 법제처 심사·평가(10월말) 후 차관회의(10월 29일), 국무회의(11월 3일)를 거쳐 연내 국회 의결·공포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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