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적극행정 제도마련

경북도, 공무원 적극행정 제도마련

불명확한 법령에 따른 업무지연 예방
담당공무원은 징계 면제

기사승인 2020-09-07 15:25:07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공무원이 징계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에 대한 세부운영 절차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 및 보호수단이다.  

예컨대 담당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묻는다.  

이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 등이 면제되고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된다. 

또 해당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을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가 있다.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한쪽을 선택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된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인·허가, 등록, 신고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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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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