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고위험 시설 등 점검 실시

대전 대덕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고위험 시설 등 점검 실시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 20일까지 2주간 연장

기사승인 2020-09-07 18:52:44

▲ 행정명령 안내문.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와 관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7일 구에 따르면 관내 대상시설은 총 3098곳으로 고위험시설 74곳, 일반·휴게음식점 2890곳, 다중이용시설 112곳, 목욕장업 22곳 등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전면중지,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200㎡이상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 책임자 및 모든 이용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토록하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한다.

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 및 이행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긴 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 지속적인 확산세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며 “소중한 일상으로 한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한 뜻으로 이번 2단계 조치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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