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도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 고용사업주 114개 업체를 1: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 청년들은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11.6%로 광주광역시 청년들(41.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대다수 청년들이 노동교육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74.7%) 답한 반면 실제 청년들의 노동교육 이수 비율은 34.0%에 그쳤다. 그리고 노동교육을 받은 주된 경로는 아르바이트 사업장(31.0%)이 가장 높았고 정작 대학을 통한 교육은 11.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은 생활비 충당(27.1%), 학자금 마련(17.3%), 가족생계비 보충(4.9%)과 같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절반(49.3%)에 달했다.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소)은 편의점․마트․카페・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표되는 대면서비스 업종(유통, 판매, 음식업)이 주를 이뤘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 상실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규채용 또한 급격히 위축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급속히 냉각되는 추세이다.
노동기본권 및 권익 침해는 주휴수당미지급 85.6%, 근로계약서 미작성 72.2%, 감정노동 강요 50.2%가 빈번한 형태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이 같은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상담 및 피해구제(28.4%)와 사업주 노동교육(21.3%)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다 나은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들은 노동관련 실행 인프라 확대(23.9%),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22.4%),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 매뉴얼 개발 및 이행점검(21.6%)을,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 노동교육(28.1%),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검증(25.4%)을 우선 과제로 선택했다.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아르바이트는 청년 노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보편적인 노동형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르바이트가 임시・단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권 취약지대인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충남은 28개 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이동성이 강한 일자리가 아닌 대학 인근 또는 거주지 주변의 생활권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떤 노동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근착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형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대책으로 충남 청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대학과 함께하는 시범사업 추진(대학 일자리부서 취업지원담당관 노동교실 운영, 노동교과목 개설), 충청남도 노동 권리구제 지원단(노무사pool)을 활용한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착한일터 현물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부여와 일터 선정요건으로 청년 당사자의 추천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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