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경상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9-28 18:14:5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미취학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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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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