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12일부터

아산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12일부터

시, 신속한 지원금 지급 위해 테스크포스팀 구성

기사승인 2020-10-08 22:30:46
▲아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문.


[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사업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것으로 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청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콜센터(041-530-6670~75)를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 운영을 실시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