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등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대부분 입찰 없이 계열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고영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548억, 웰스토리 291억, 에스원 287억, SDS 241억 등 2019년 총 1412억 계열사 거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삼성생명과 임대차 계약에 548억원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1994년 개원 이후부터 본관 건물동 등을 임차해 쓰고 있는 삼성생명에 매년 300~50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8581㎡의 부지에 삼성생명은 1994년 토지비 1천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9639㎡(4만8290평)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건립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에 매년 수백억원대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건축비 회수액에 달하는 6천억원이라고 밝혀왔다.
추가로 삼성생명은 일원역과 연결된 건물을 2018년 신축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이 건을 4~9층 6개층을 2018년 3월부터 신규로 6개층을 임차해 행정동과 교수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생겨나 2018년 58억, 2019년 124억이 신규로 편성됐다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위한 신축건물을 삼성생명이 또 한 번 건축한 셈이다.
◇삼성SDS도 개원 이후 계속 계약했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른 승인도 안 받아
삼성서울병원의 전산장비시스템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삼성SDS는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삼성서울병원과는 241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총 금액 중 네트워크비품,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20.7%)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받아 거래 했다고 삼성병원측은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를 따라야하는 규정상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다.
◇병원내 환자식, 직원식 삼성웰스토리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바꿔
환자와 직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도 94년 병원 건립이후 계속 계약을 이어왔다. 계약방법의 경우도 특수했는데, 대다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급식의 입찰계약 방식인 특정 급식 식수당 분당서울병원 나라장터를 통해 2018년 3월 환자식 입찰내역을 보면 병원내 시설, 운영해야할 장비, 급식(고급식, 외국인식, 중동식, 연하곤란검사식, 보호자식,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임상실험치료식, 멸균식, 특수분유 등)종류에 따른 수십가지 단가와 수수료제안금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총액대비 1식당 평균 6,109원으로 총액 56억원에 입찰.
예가 금액을 산정해 입찰액을 정하는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 연간 140만9000식을 114억원으로 1식 당 8114원에, 직원식은 224만5000식을 164억에 1식 당 7314원에 계약했다. 이는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환자식 1식 당 6109원에 입찰한 것과는 33% 높은 금액이다.
삼성병원관계자는 의원실과 연락을 통해 “식단별로 단가를 다르게 하려면 식단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그 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부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하며 “다른 병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만 함에도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백억의 급식사업을 맡겨 오고 있다.
지난 10월 8일 권오정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던 부분은 병원 내 급식 291억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권오정 원장이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신규 임차한 성균관의과대학 일원역캠퍼스의 소규모식당 운영을 입찰한 것으로 삼성병원 내 식당입찰과는 별개의 것으로 6억원에 풀무원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증인질의>
-고영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1년에 70억 원인데―2019년에―삼성웰스토리에 지급한 게 29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에스원은 물론 보안업체이기는 하지만 경비비는 매년 25억 원인데에 비해서 287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웰스토리에 대개 지급되는 돈이 뭐지요?
-증인 권오정 웰스토리는 우리 직원들 급식하고 환자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 이 부분도 다른 업체와 단가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증인 권오정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
◇외주용역비 1789억 중 1112억은 교수 인건비?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권오정 원장은 1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112억원은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계열사간 거래내역은 외주용역비가 아닌 임차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비, 통신비 등에 각각 분리하여 기록되어 있어 외주용역비 중 계열사간 거래는 삼성서울병원과 재단을 합쳐 345억원이었다. 하지만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제24조의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서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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