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경북교육청, 외국국적 초·중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0-10-21 16:37:11
▲경북교육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외국국적 초‧중학생까지 확대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외국국적 학생과 도내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이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국적 초‧중학생 약 64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북교육청은 외국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아동은 오는 23일까지 경북교육청 교육복지과로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송금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일은 국적 취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며 “경북 교육 가족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학생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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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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